정부 지원사업기업마당정책자금·융자서울D-1
[서울] 2026년 2차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
서울특별시
출처 원문 기준
공고 내용
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「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제5조제9호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☞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
- - 중소기업자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) 또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(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)
- ※ 기 융자 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(상환이 미종료된 업체 신청불가)
- ☞ 총 3억원 이내(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, 운전자금 1억원 이내) 지원
-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신청 안내
출처 제공 정보- 신청 방법
- 방문 또는 우편 접수 - 접수처 :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(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) ※ 직접 방문 접수 : ’26. 7. 21. ~ 7. 23.(09:00 ~ 18:00) ※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
- 문의처
-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02-2133-4245